면세품 인도못받는경우 알아보기

Posted by 정보창고tv
2018. 1. 10. 21:41 여행정보/여행알짜정보

이번 글은 해외여행시에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택배로나 나중에라도 다시 인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해외여행을 가시기 전에 면세점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 많이하시는데요. 다만 출국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경우 긴 면세점 인도장 줄 덕분에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.


면세품 인도못받는경우 알아보기



이럴경우 나중에라도 면세품을 수령하고 싶을텐데요. 관련 해답을 YTN 해외안전여행정보에서 안내하는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여기에서 확인된 정보로는 관세법상 면세품은 지정된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.



따라서 만일 인도장을 벗어난 다면 다시 인도장에 들어가지 않는한 면세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. 이런 경우 30일 내에 다시 출국하게 되어 인도장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. 이렇게 비행기를 30일내에 다시 탈 일이 없다면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.



취소는 전화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. 면세 한도 600달러 이상의 면세품 같은 경우에는 전화 취소가 불가하고 국세청을 통해 취소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



다만 600달러 이하의 제품은 굳이 취소하지 않아도 면세품을 안 찾아가고 출국일 기준 30일이 지나면 자동 취소된다고 하네요. 이상 면세품 인도 못받는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자세한 것은 아래 해외안전여행정보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